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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단기특강 문제에서 질문 하나요
등록일
2008-04-04 21:45:17
조회수
341
답변해주시는분들도 특강자료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다음 지문 하나만 봐 주세요..
프린트 151번의 1번지문에
분권화를 위해 헌법과 자치법에서는 포괄적인 자치조례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 틀리다고.. 자치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이라 그러는데요..
행정법에서는 조례에는 포괄적위임이 가능하다고 배웠거든요..
두개의 의미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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