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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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급 선행정학 P1422 문제 16번에서 |
등록일 |
2008-04-21 04:16:58 |
조회수 |
380 |
> 16번 문제 해설에서 '주민투표결과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서 법원
>
> 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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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의 뜻은 소청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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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인지 애매하네요
>
> 시원하게 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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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