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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4-20 21:14:44 |
조회수 |
391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절차에서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있는데
회계연도는 예산 정해서 그 예산을 쓰는 연도 맞나요?
그리고 교수님 설명해주실때 만약 2007년도가 금년이라면 금년의 중장기사업계획
서를 통보할때는 2008년이 아닌 2009년도의 중장기 계획서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의 중장기 계획서는 이미 제출되어있기 때문예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