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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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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P1422 문제 16번에서
등록일 2008-04-20 19:54:54 조회수 365

16번 문제 해설에서 '주민투표결과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서 법원

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소청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인지 애매하네요

시원하게 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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