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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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책임운영기관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4-17 16:57:04 |
조회수 |
433 |
> > 위답변이 오타인듯 합니다.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
> >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 >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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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ㅏ 감사합니다 ㅠ 잠시 좌절에 빠져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