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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질문요.. |
등록일 |
2008-04-23 20:50:55 |
조회수 |
352 |
국민고충위+국가청렴위+행심위=국민권익위
인건 알겠는데요
근데 고충위는 국민고충위만 국민권익위로 합쳐지고
시민고충위는 그대로 지자체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법률]에 국민고충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되는데..32조에 시민고충위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