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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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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
등록일 2008-04-21 07:09:25 조회수 365

선생님 일일특강 문제중에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근거 할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에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과중심운영체제에서 전년도 9월말까지 성과계획서를 국회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이라면 국회에 제출안하고 그냥 성과계획서라고 나온다면

국회에 제출인가요??

쉬운거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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