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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방형직위 임용절차에서... |
등록일 |
2008-04-06 10:21:04 |
조회수 |
342 |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괄호안에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바꿔주는 거 맞나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와 관련되는 중앙인사위의 역할은 행안부가 아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바꿔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