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재내용질문)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 ||
등록일 | 2018-12-12 11:16:39 | 조회수 | 2,82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 포함, 10~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체단체 자체평가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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