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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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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12-14 10:42:33 조회수 3,327

기출 930쪽 18번 4번 선택지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그런데 필기노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시도지사)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의 정수(몇 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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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1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국가공무원인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