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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이번 국가직 15번 3번 |
등록일 |
2008-04-20 00:02:25 |
조회수 |
326 |
이번 시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라고 책에 써있던데. 왜 옳지 않은건가요?? 답은 직무를 수행한 신상정보는 공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책에는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이다.
라고 써있었던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