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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책임운영기관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4-17 15:22:15 |
조회수 |
417 |
위답변이 오타인듯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