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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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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등록일 2008-04-07 11:50:11 조회수 344

> 공모직위 대상이 과장급이 되나요?
>
> 6급이하 공무원 노조는 복수노조 인정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안나요?

개방형직위-ses의 20%+과장 20%(가능)
공 모 직 위-ses의 30%
즉 공모직의에 과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법에 의해 직장협의회는 1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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