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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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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연금
등록일 2018-12-22 16:25:05 조회수 1,653

기본서에 공무원연금 [현행이 만60세라고 되어 있고 개편 후가 만65세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보면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행이 만60세라고 나오는데

정작 최신 기출문제  보면

2010년 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만65세부터 연금 받는다  가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논리대로라면 2012년에 임용된 사람은 61세에 받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행이 '현재 실행되는 것' 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왜 개편 전에 있던 법률이 현행이라는 말로 표현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개편된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니까 현재 벌써 시행이 되고 있을텐데

그럼 연금은 만65세로 다 동결되어야 될텐데 저기 위에 있는 설명은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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