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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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자치단체 장 재의 요구권 ? |
등록일 |
2008-04-10 04:31:45 |
조회수 |
431 |
> 재의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 이 문장이 맞던데요~ 일부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없는 거라 맞는 건가요?
>
>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다 이 뜻으로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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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행사시에,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거나
조례안을 수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