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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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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해제
등록일 2019-07-10 19:32:04 조회수 5,30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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