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선행정학 필노 106 / 2권 536 | ||
등록일 | 2018-11-10 18:36:11 | 조회수 | 10,769 |
계급제는 수직적 인사이동이 곤란하다고 되어있는데, 또한 계급제의 의미는
말단 공무원을 키우는 거잖아요? 키운다=승진이 가능하다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계급제가 근간인데 승진이 가능한 게 이상합니다.
2. 신분보장이 1급은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고위공무원단은 직급이 이미 폐지되어있지 않나요? 고위공무원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3. 행정질문인데, 법검단기에는 답변을 안달아주시나요? 법검단기 수강생들은 어찌 질문 해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검단기의 경우 공단기에 질문이 불가능하더군요(7일짜리 무료수강을 통해 등록하는 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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