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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보임용
등록일 2020-12-30 18:14:37 조회수 1,612

 

 

  김중규 선생님

 

  시보임용 기간에 직권 면직 되어도 소청심사가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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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0 2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보기간 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 소청 등 구제 절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