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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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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분류제 관련 개방형 임용관련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08-04-23 13:22:02 조회수 369

1. 790 쪽 보면 개방형 임용은 ~~~ 소속 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프로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 지정 (추가임용이죠?)가능 하다 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 말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몇가지 의문점...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프로 범위 안에서 개방형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중앙 부처에 전체 SES 가 100명 이라면 20명 까지 개방형이 가능하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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