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제도 | ||
등록일 | 2021-01-02 01:24:58 | 조회수 | 1,186 |
인사혁신처장은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공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장과
575쪽 6번에 3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옳은문장으로 고쳤을 때)
이 문장과 차이가 뭔가요?
신규채용 임용권은 오직 대통령만의 권한이고
장관에게 위임하더라도 임용권은 빼고 위임한다고 하였는데
9번에서는 인사혁신처장 이 신규채용 등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활용이 위임이랑 다른 의미라서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들어가도 맞는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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