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본서 페이지 714
등록일 2019-08-10 20:11:18 조회수 1,6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본서 페이지 714
다음글 부담금에 대해 기필고2019 1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