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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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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록일 2008-04-18 20:32:43 조회수 477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서 부처 내 외에서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되있는데요.

여기서 공모직위제도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2007.10.24일 개정으로

지방직도 고위공무원단에 응모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또 P768에 주요내용에서 구성및 관리임용에서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등 정규직위는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는 또 지방직 신분은 고위공무원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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