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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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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기영님, 이정섭님 감사합니다.
등록일 2008-04-22 09:48:20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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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 > > 시세(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 > >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조원으로 교부.
> > >
>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
> > > 오늘 총정리 문제집을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하는데요,
> > >
> > >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비용만 지원해준다.
> > >
> > > 이렇게 해설이 써있던데
> > >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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