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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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재정조정교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4-21 23:44:35 |
조회수 |
369 |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시세(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조원으로 교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총정리 문제집을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하는데요,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비용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설이 써있던데
법이 개정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