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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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변경에 대해 |
| 등록일 |
2008-05-30 04:49:09 |
조회수 |
538 |
>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변경 불가한데
>
> 법률로써 예산개폐는 할 수 있나요?? 예산개폐한다는 말이 예산변경이라는
>
> 말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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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란 말은 법률을 고치거나 없애는 것
즉, 법률개정과 폐지를 합친 말입니다.
예산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산에는 '개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