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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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
등록일 |
2008-05-21 10:39:17 |
조회수 |
380 |
> 안녕하세요
>
> 국권위 안에 들어있는 행심위는 상설, 합의제 기관 인가요?
>
> 그리고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심위는 비상설, 합의제인가요?
>
>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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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모두 동일합니다
즉
이는 모두 상설, 합의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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