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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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08-05-16 17:38:10 |
조회수 |
429 |
9급 선행정학 개론 p.914
공공재정의 영역 표에서
주석 4)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전에 기예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운용시에도 기예처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부분에서 기예처를 기재부로 바꾸면 되나요?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협의조정...이런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