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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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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조정교부금(답변 수정)
등록일 2008-04-22 17:17:03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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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 시세(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조원으로 교부.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오늘 총정리 문제집을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하는데요,
>
>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비용만 지원해준다.
>
> 이렇게 해설이 써있던데
> 법이 개정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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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님 답변보고 찾아보니, 정섭님께서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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