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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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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8-04-25 03:55:13 조회수 423

> 요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가지 기관명칭이 바뀌었잖아요~
>
> 근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서 "기예처" => " 기재부 "
>
> 이렇게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나요~? 법의 내용은 바뀐게 없는거죠?
>
> 조직개편 자료에 이 법률은 안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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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답변 가져옵니다)

공공기관운영체계 법률 부분에서는
기예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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