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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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재정파트 중 '기금' |
등록일 |
2008-04-25 03:22:01 |
조회수 |
398 |
> p. 914 표에서
> 국가재정 중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라고 나와있는데
>
> p. 954에서 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 (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
> 부분이 헷갈려서요..ㅜㅜ
>
> 적용은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지만 원칙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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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예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