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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
등록일 |
2008-04-24 19:54:18 |
조회수 |
408 |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경력직의 특정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인가요? 우리 9급교재 787페이지를 보면 '참고'란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가 정무직 공무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무직처럼 설명이 되어 있긴 한대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요. 다른 교재를 보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항상 수고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