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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4-24 18:48:41
조회수
489
> 특정직에 법관이 명시돼있고
>
>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
> 그렇다면
>
>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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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상충되긴 합니다만 채한태 헌법 선생님한테 여쭈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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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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