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세외수입 질문
등록일 2021-01-21 21:03:54 조회수 720

압축 370페이지 표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있는데 이때의 부담금이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 - 부담금 -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을 의미, 의존재원

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다른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 - 임시적 수입 -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분담금과 유사한 개념, 자주재원

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압축 질문
다음글 선행정학 기출 , 공무원 연금제도 질문이요

합격생조교3 (21-01-21 22: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의존재원이고,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래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용어상 혼란]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