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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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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163p. 지방의회의장 가부동수 캐스팅보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4 13:20:26 조회수 884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당적보유를 금하기에 가부동수 한표를 던져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캐스팅 보트가 금지되어있다고 명백히 압니다.

 

근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장이 당적보유가 금지되어있지않기에 투표권을 보유하며 캐스팅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질문입니다.

 

국회의장 캐스팅보트 금지

지방의회의장 마찬가지로 캐스팅보트 금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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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4 14: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 의장도 캐스팅보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