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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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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158p. 인사정원상통제 기준인건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4 13:16:54 조회수 736

제가 알고있던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안부장관이 지자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설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을 하며 3%이내 자율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158p. 인사정원상통제를 보면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by대통령령(기준인건비)>조례

 

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질문입니다.

 

1. 제가 알고있던게 틀린건가요? 그럼 어떤 법령으로 정하고 누가 배부하며 몇%내 자율운영을 하는건가요?

 

2. 교재내용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을 통제한다. 맞나요? 그럼 그 뒤에 조례 이건 대체 뭔가요? by니 뭐니 기호같은거 쓰지말고 문장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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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4 14: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기노트는 「지방자치법」 112조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수험생 분께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인건비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요약서는 당연히 불필요한 줄글은 생략하기 마련입니다. by나 기호를 이용하지 않은 줄글로 된 설명을 원하시면 필기노트와 같은 요약서 말고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