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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니다?
등록일
2008-05-05 11:09:19
조회수
293
안녕하세요?
새행정학교재를 공부하다가 질문을 올립니다.
1)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맞는 말 입니까?
2) 재정력지수가 1이 넘으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나머지 교부세는 교부한다.- 이 것도 맞는 말인지요?
선생님 교재와 문제집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경기도 기출문제를 보니 지방과 예산분야 문제가 강세더라구요. 그래서 새행정학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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