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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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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등록일 2008-05-05 00:35:50 조회수 290

죄송한데요 기금과 특별회계 신설과 관리는 중앙관서의 장이고 심사는 기재부장관이잖아요

신설관리는 기재부장관이다 이거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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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일반회계특별회계구별없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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