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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나이 변경 |
등록일 |
2008-05-03 17:55:12 |
조회수 |
459 |
‘나이 제한’
1. 주민투표: 20세 이상《주민투표법(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관련법조문]주민투표법 제5조 ①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2. 국민투표: 19세 이상《국민투표법 (일부개정 2007.05.1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