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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관위임사무 폐지 |
등록일 |
2008-04-27 20:35:37 |
조회수 |
382 |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족
관계 등록사무 같은 건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방
자치 단체에 위임을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위임을 하면 기관위임사무랑
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주민등록 사무는 자치사무가 맞나요? 법적으로는 자치사무고 학문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 아닌가요?
3. 정오표보니까 국세가 변경된 것 같은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