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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규정님 질문드릴께요. |
등록일 |
2008-04-27 01:01:29 |
조회수 |
309 |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정님의 답변중에..이해가 안되서요..ㅠ.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중앙 부처에 전체 SES 가 100명 이라면
20명 까지 개방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맞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20명을 개방형직위로 충원을 해서
고위공무원단을 120명 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