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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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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법 ->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등록일 2008-04-28 19:25:49 조회수 537

> 안녕하세요.
>
> 주민투표할수 있는 연령이 현재도 20세 이상한가요?
>
> 아니면 19세로 변경되었나요..
>
>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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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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