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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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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무원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4-23 23:35:00 조회수 327

특정직에 법관이 명시돼있고

정무직에는 국회동의를 요하는...등의 조건이 명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은 정무직인지 특정직인지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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