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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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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8-04-25 00:30:12 조회수 312

요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가지 기관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서 "기예처" => " 기재부 "

이렇게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나요~? 법의 내용은 바뀐게 없는거죠?

조직개편 자료에 이 법률은 안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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