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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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학 몇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5-19 18:37:30 |
조회수 |
306 |
1.
현재 지방재정에 있어 탄력세율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일부 세목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발생등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인정한다는 지문이 옳다고 해도 보기의 지문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보유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