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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
등록일 |
2008-05-02 23:19:12 |
조회수 |
309 |
교재 내용 중에서
''단체협약 내용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문장이요,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이 협약대상,교섭대상이 되는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효력을 발휘하기위해서 교섭을 하는게 아닌가요?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고 협약하는데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말이 선뜻 이해가 안가서요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