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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관위임사무 폐지 |
등록일 |
2008-04-27 22:15:49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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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족관계 등록사무 같은 건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을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위임을 하면 기관위임사무랑 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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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적/본래적인
단체자치
만일 폐지된다면
국가가 직접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