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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서위방행위규제법이요~~ |
등록일 |
2008-07-07 12:34:30 |
조회수 |
323 |
> 행정학 뉴스 부분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언급하시면서..
>
> 2008.6.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
>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
> 이법의 2조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상의 ~~ 이 부분에서 그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