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7-05 19:42:47
조회수
290
1042페이지 2.(1) 에서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예산과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915페이지
2.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오른쪽
법률이라는 부분 맨 밑에 형식적 효력에선
왜 법률로써 예산이 변경 불가하죠???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써는 예산변경이 불가능하죠???
글 정보
이전글
(수정했습니다)비독립형 중앙인사기관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
다음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