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네 맞습니다
등록일 2008-07-05 17:29:15 조회수 419

> 원래 지방세-보통세 에서 자치구세가 "재산세 와 면허세" 였잖아요...
>
> 근데 2008년1월1일부터 재산세가 "특별시 및 자치구세"가 되면서
공동과세 로 되었잖아요..
>
> 그럼 시험에서 지방세-보통세 중 자치구세 고르는거 나오면...
>
> 답이 "면허세"만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이제
>
>
자치구세


- 면서세
>
특별시 및 자치구세 - 재산세
>
>
글 정보
이전글 "재산세"에 대해서요...
다음글 질서위반행위에 관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