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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세"에 대해서요... |
등록일 |
2008-07-04 16:00:52 |
조회수 |
311 |
원래 지방세-보통세 에서 자치구세가 "재산세 와 면허세" 였잖아요...
근데 2008년1월1일부터 재산세가 "특별시 및 자치구세"가 되면서 공동과세 로 되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지방세-보통세 중 자치구세 고르는거 나오면...
답이 "면허세"만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이제
자치구세
- 면서세
특별시 및 자치구세 - 재산세
이렇게 되나요???
그럼 답변 좀요